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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비리' 항소심서 유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비리' 항소심서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채용이 공정한 채용업무 방해한다는 것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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