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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신발에 필로폰 숨기고 나란히 공항 뚫은 친구들…투약에도 집행유예

[Pick] 신발에 필로폰 숨기고 나란히 공항 뚫은 친구들…투약에도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때 구한 필로폰을 신발 밑창에 숨겨 입국하고 투약까지 한 친구사이인 30대 남성 두 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마약을 시중에 유통하려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오늘(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쯤, B 씨는 지난해 10월쯤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신발 밑창 아래에 필로폰을 몰래 숨겨 들여와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 측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가 함께 간 지인들이 필로폰을 구매하길래 순간에 호기심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와 B 씨는 친구 사이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범행했으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밀수한 마약을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정황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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