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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밀입국' 중국 활동가, 법원 선처로 석방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 활동가, 법원 선처로 석방
▲ 30대 중국인 밀입국자가 타고 온 제트스키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취안핑(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해 출입국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안핑 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중국 산둥성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취안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 씨는 앞서 SNS에서 "취안핑 씨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출소 후에도 중국 당국이 감시하며 출국 금지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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