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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40대 주부 성폭행한 중학생…"꾸중 들으면 눈물도 흘려요" 선처 호소

새벽에 지나가던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돈과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잡고 보니 고작 15살 된 중학생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새벽 시간, 한 오토바이 1대가 논산의 한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남녀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난 뒤 남성은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집에 가던 40대 여성 A 씨를 납치해 학교로 데려와 1시간 넘게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뒤, 여성을 현관에 두고 범행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겨우 15살 된 중학생 B 군이었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던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은 배달기사인데, 지금 시간에 택시가 없으니 데려다주겠다며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B 군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목을 조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B 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범행 13시간 만인 당일 오후 3시쯤 근처 시내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SBS 뉴스 (지난달 19일) : 피해자 딸이 엄마 휴대전화가 켜진 걸로 확인을 해서…. 오토바이에다 휴대전화를 켜놓은 채로 놨던 거예요.]

이 중학생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섰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강도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대 15년 형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학생 측은 선처를 호소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학생 B 군에게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B 군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B 군 측은 형이 너무 과하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B 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지만, B 군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구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B 군의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나온 B군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결정은 다음 달 13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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