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권익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권익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와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오늘(23일)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규모는 약 73만 명에 이릅니다.

권익위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연대 납부' 면제 대상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를 24회에서 49회 이내로 완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을 우편이 아닌 전화나 문자 전송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 8천478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