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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자…근본적 예방책 없나

<앵커>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뒤 8천 건 넘는 피해 사례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 대책에도 허점이 있다 보니 전세 사기 피해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최근에는 대전에서 200명 피해가 또 추가됐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 3억 이하', '다수의 피해자'라는 요건과, '사기 고의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직접 입증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B 씨/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임대인인데 이게 여차 저차 해서 상황이 안 돼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건지 이거를 피해자들이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것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죠.]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94%는 사기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인 '정보 비대칭' 해소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겠다며 '안심전세앱'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임대인 정보 조회 건수는 1만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체납 이력 등을 조회하려면 집주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사용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결국 대책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전세가를 집값의 70% 이하로 규제하는 '전세가율 상한제' 도입이 제기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집값의 최소 30%는 자기 돈을 내게 해 무자본 갭 투자와 깡통 주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 회장 : 지금은 시세하고 전세가가 거의 같으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00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매매가가 하락했을 때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악성 임대인의 기습 대출을 막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을 임차인 전입 신고 당일로 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조창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경림·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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