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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 모 씨와 대외협력특보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 컨설팅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550만 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반하고 여론형성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며 국고지원을 받는 추진단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추진단에 부과시켰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캠프에서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 사건으로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 지사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를 동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협약식과 지지 선언은 당선에 미친 영향이 없으며,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조직돼 실행된 것이 전혀 아니라며 많은 이들의 지지로 당선돼 잘 수행 중인 직을 박탈시킬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지 선언은 어느 선거에나 있는 통상적인 것이며, 협약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격려 발언만 했을 뿐이라며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 등을 고려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후 포토라인에서 검찰 구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오 지사는 법정 진술을 통해 충분히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또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 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입니다.

검찰은 이를 고 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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