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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국 안 가!" 주먹으로 유리창 깬 보이스피싱 총책, 결국 강제송환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국내 송환(사진=연합뉴스)
필리핀을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11억 원 상당을 챙긴 한국인 총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 씨(40)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 4천207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2017년 5월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허위 사건을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6년 넘게 송환을 지연시켰습니다.

허위로 사건을 만들면 현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접수됐던 허위사건 처리가 다 끝나자마자 필리핀 당국이 강제추방을 승인하자, 전날 오전 호송관 2명을 보내 송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들이닥치자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된 A 씨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허위사건을 접수하기 전 송환팀이 급습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관서인 충남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전날 저녁 항공편으로 추가 파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당국이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번복해 국내 송환이 막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주재관 등은 A 씨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필리핀 당국을 설득했고, 결국 송환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호송팀은 항공기에서 A 씨를 체포했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송환 절차를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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