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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군사분계선 감시·정찰 복원"

<앵커>

북한이 어젯밤(21일)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내용 중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조항에 대해 오늘부터 효력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정찰기를 띄워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발사 방향은 동창리 남쪽 방향으로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발사체가 통과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아직 해당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1단 추진체 등 북한 정찰 위성 발사체의 해상 낙하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NSC 상임위는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 역시 영국 현지에서 재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허태근/국방정책실장 :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성공을 선언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여러 식별된 사항을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해서 분석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새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 직후 미 해군 LA급 핵추진 잠수함 싼타페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고, 어제는 핵추진 칼빈슨 항공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온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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