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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대북 정찰 능력 제한 효력 정지…"안보 위해 꼭 필요"

'9·19 합의' 대북 정찰 능력 제한 효력 정지…"안보 위해 꼭 필요"
정부는 오늘(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합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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