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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었나' 주먹 강제로 펴게한 복싱코치…대법 "상해 무죄"

'흉기 들었나' 주먹 강제로 펴게한 복싱코치…대법 "상해 무죄"
흉기를 쥐고 있다고 착각해 다른 사람의 주먹을 강제로 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복싱 체육관의 코치인 A 씨는 회원인 10대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0년 11월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에게서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받았습니다.

B 씨는 자리를 떠났다가 약 1시간 후 돌아와 관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내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A 씨는 B 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면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을 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을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만약 실제로 B 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B 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 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B 씨 손에 있는 물건을 흉기로 오해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건 당시 B 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 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 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과 회원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 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 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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