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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호소해도 분리 보호 못 받는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호소해도 분리 보호 못 받는 골프장 캐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골프장 손님들의 일터 내 성희롱과 추행에 캐디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자와 분리되는 보호 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의 골프장 가운데 일부가 캐디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저지른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체 단체협약을 통해 마련한 노사 합의안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캐디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손님들의 성희롱·성추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예방은 고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손님들과 격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30대 여성 캐디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80대 남성 손님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번 사건도 손님과 캐디 간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고소한 캐디는 가해자는 지금껏 사과 한번 없었다며 종종 골프장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마치 내가 죄인이 된 듯 피해 다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여성노조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전국의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노동자 가운데 응답자의 80%가 이번 사례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캐디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인 손님과 분리되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을 신고한 캐디를 일부러 지목해 경기 시간 내내 괴롭히는 등 사적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자체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대부분 골프장 이용약관에는 캐디에게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면 경기 중단과 입장 정지까지 손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골프장 측이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손님을 상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이런 약관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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