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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 능력 확보' 사활…정부, '9·19 효력 정지' 경고

<앵커>

북한은 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이례적으로 어제(20일) 사전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 효력을 정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부터 북한의 중요 과업이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까지 개발했지만 상대를 살필 '눈'이 없는 북한은 정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3월) : (정찰위성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반북) 군사 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5월 첫 발사가 실패하자 김정은 총비서는 극도의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6월 노동당 전원회의) : 가장 엄중한 결함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8월 2차 발사도 실패했고, 예고했던 10월 3차 발사 시한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사를 꼭 성공시켜야 올해 군사 부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경고까지 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시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필/합참 작전본부장 :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9·19 합의는 유인 정찰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20~40km,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10~15km까지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우선 효력 정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중지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의 해병대 포 사격 훈련도 못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효력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 중대 사안 시 남북 합의를 정지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통보한 북한…22일 새벽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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