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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 불이익 강화…홍보플랫폼에 특정인 이름 불허

민주당, 현역 불이익 강화…홍보플랫폼에 특정인 이름 불허
▲ 지난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보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넣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오늘(21일)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대상은 현행 20%로 유지하면서도, 하위 10% 이하는 경선 감산을 30%로 늘렸습니다.

하위 10~20%는 현행과 같이 경선 점수에서 20% 감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대상을 하위 30%로 확대하고, 감산 비율도 현행 일괄 20% 적용하던 것을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은경 혁신위' 방안을 기반으로 논의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안은 나왔지만 거기 제시됐던 범위는 검토하지 않았고, 오늘 전체 토의 과정에서 새로 놓고 (논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의 정보 공개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보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8대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국, 예비후보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당 대표 특보인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경력에) 사용하는 것은 불허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개인 명함에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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