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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휴직 · 채용으로 국고보조금 16억 '꿀꺽'…110명 검거

<앵커>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대표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인을 직원 명단에 올리거나 직원이 휴직한 것으로 꾸며서 각종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IT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한 청년 사업가 A 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4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채용한 직원들은 모두 대학 후배들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명의를 빌려준 후배들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여행사 대표 B 씨는 코로나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급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악용했습니다.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3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한 유명 식당도 단축 영업을 한 것으로 허위 출퇴근대장을 만들어 재난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자격증만 빌린 뒤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인 경찰은 15개 업체 1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코로나 기간 비대면 심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지방노동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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