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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노인 300여 명 무면허 진료한 '가짜 치과의사' 덜미

무면허 진료한 '가짜 치과의사' 자택에 갖춰진 진료 기구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 A 씨 자택에 갖춰진 진료 기구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가짜 의사'가 1년 넘는 도주 생활 끝에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40대 B 씨와 50대 C 씨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어르신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 씨는 A 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자치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쯤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달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따돌렸습니다.

자치경찰은 은신처에서 생활해온 A 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붙잡아 제주로 압송했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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