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 도박사이트로 1천억대 챙겨 가짜 경매로 자금 세탁

불법 도박수익 자금 세탁에 사용된 가짜 경매품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축적한 1천억 원대 범죄수익을 허위 경매 자금으로 세탁한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공범 2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13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미술품 경매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셀프 낙찰'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했습니다.

자금 세탁에는 4천여 개의 가상계좌와 1천55개의 대포계좌도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누고 지휘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주범인 A 씨 등은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수법을 익혔으며 조직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습니다.

하부 조직원 중에는 경찰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A 씨 등은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대신 지급했고,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공범 6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