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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 범죄, 동종 전력·범행 동기 철저 수사…정식재판 원칙"

대검 "혐오 범죄, 동종 전력·범행 동기 철저 수사…정식재판 원칙"
대검찰청이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전형적인 혐오범죄로 꼽았습니다.

대검은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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