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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연 203% 고리…영세 상인 등친 불법 대부업자 검거

조그마한 상점을 하는 A 씨, 급전이 필요해 B 씨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수수료로 떼간 돈은 15만 원, 135만 원만 빌린 셈인데, 60일 뒤 갚아야 할 돈은 18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세업자를 상대로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대부업자 B 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역, 왕십리역 인근에서 2천여 명을 상대로 연 최고 203%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백억 원대 규모의 불법대출로 6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범죄수익금 69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끝냈습니다.

B 씨 일당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형태로 채무자를 모집한 뒤, 직접 찾아가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도 직접 받아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B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불법 대부업 활동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 또 유사 범죄를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B 씨 일당이 주로 서민,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했고, 대출금의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둔화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가 커진 만큼, 불법 대부업자 발견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권지윤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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