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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잔 줄 알았는데…' 가짜 경찰 내세운 '악질 사기꾼'

'피싱 피해잔 줄 알았는데…' 가짜 경찰 내세운 '악질 사기꾼'
경찰 행세를 할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 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상대로 1억 4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올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A 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A 씨가 뜯은 돈은 피해자들의 공무원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가 하면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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