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A 씨가 억대의 옷값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SBS 뉴스는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 A 씨가 옷값을 부당하게 처리해 절세를 하려다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국세청은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 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 측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게 사적이랑 공적이랑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 않냐"고 호소했다. A 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를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의 '절세 관행'을 겨냥한 경고로 풀이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