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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애인 상습 폭행 50대 실형…"재범 위험 높다"

장애 애인 상습 폭행 50대 실형…"재범 위험 높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애인을 폭행해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재범한 5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협박, 특수폭행,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빈 부탄가스 통과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인 B 씨의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B 씨의 가슴 부위를 밟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튿날 술에 취해 B 씨 집에 대뜸 찾아가 폭행한 뒤 "나가달라"는 B 씨의 말을 무시하는 등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했고, 피해자로부터 일부 범행에 대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부터 B 씨를 폭행해 선처 또는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4개월 전에도 B 씨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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