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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부담금 일반고의 19배…3천만 원 넘는 곳도

자사고 부담금 일반고의 19배…3천만 원 넘는 곳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 원에 달하고, 가장 많은 경우 3천만 원을 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천223만 7천 원으로 더 많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뜻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등록금과 교과서 비는 무상이지만 자사고의 경우 여전히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의 경우 이 금액이 759만 8천 원, 국제고는 489만 9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고, 외국어고는 16.3배, 국제고는 10.5배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별로는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A 자사고의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1년에 3천63만 8천 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3천만 원이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이같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비슷한 문제의식 때문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입니다.

22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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