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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AG서 북한 인공기 사용 방조한 OCA, 벌금 6억 5천만 원"

"항저우AG서 북한 인공기 사용 방조한 OCA, 벌금 6억 5천만 원"
▲ 인공기를 들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 50만 달러(약 6억 5천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AFP 통신은 오늘(18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독립 감시기구가 OCA에 벌금 제재를 했다"며 "감시기구는 OCA가 주요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 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WAD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북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통제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WADA는 "북한이 WADA가 제시한 반도핑 규정을 완전하게 수행할 때까지 인공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WADA의 제재 해제에는 북한 도핑방지기구에 대한 외부 감시단의 시찰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북한이 여전히 국제 도핑 통제관 등의 입국을 불허 해 '인공기 사용 금지' 징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수단은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인공기를 앞세우며 등장했고, 10월 8일 폐회식에서도 인공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도 인공기가 게양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WADA는 OCA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나, OCA는 이를 묵살 했습니다.

WADA 독립 감시기구는 OCA에 벌금을 부과하며, '국제 대회에서의 인공기 사용 금지 징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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