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모 파출소장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 ㎞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갓길에 정차해 쉬다가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