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징역형 집행유예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징역형 집행유예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 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소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