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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 과정에 개인 이익 염두 둔 적 없어…기회 달라"

이재용 "합병 과정에 개인 이익 염두 둔 적 없어…기회 달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106회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 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약 8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합병 배경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진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부 이병철 창업회장, 부친 이건희 선대회장을 언급하며 "두 분이 경영하실 때와 지금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기라성 같은 초일류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사명도 주어져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언급하며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종의견을 밝히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 29일 형기가 만료됐습니다.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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