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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육견협회 "먹을 권리를 법으로 강탈?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나"…'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강력 반발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됩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은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특별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투쟁위원장은 "1천 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축산개 사육 농민, 그리고 종사자 1백만 명의 생존권을 짓밟아 죽이는 만행을 자행하는 선전 포고냐"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면담 요청을 했었지만 단 한번의 소통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 발표하라"면서 "축산개 사육 농민과 논의 및 합의 후 국민투표에 부쳐 전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 요구와 직무 유기 행위로 고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사육 중인 축산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집 앞으로 가져가서 반납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 알리기도 했습니다.

김병국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지금까지도 농림부에서도 식용 개 사육 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에도 이제 와서 위헌적인 요소를 피하려 이를 모른 척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치 국가입니까?"라 외쳤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이찬수 윤형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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