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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가축에서 개 제외할 것"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가축에서 개 제외할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회의 결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또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천600여 개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며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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