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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부지에 친척 땅 편입 뒤 과다보상한 함양 공무원

도로 확장 부지에 친척 땅 편입 뒤 과다보상한 함양 공무원
경남 함양군의 한 공무원이 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도로 확장 포장사업 과정에서 친척의 토지를 과도하게 사들여 불필요한 사업비를 투입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해 상반기 고충 민원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은 2019년 9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군은 2020년 5월 도로노선 조정을 위해 3필지 5천369㎡ 면적의 토지를 보상비 5천368만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노선 조정 실무를 맡은 함양군 공무원 A 씨는 자신의 6촌 친척 소유 부지 2필지 5천256㎡를 과다하게 편입시켜 매입하고 보상금으로 5천25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친척의 사유지인 사토장에 하천 호안 쌓기 등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인 뒤 해당 공무원 아내가 사토장 조성 부지 매수계약을 체결, 부동산 등기 이전을 위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함양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A 씨가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함양군에 해당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경남 함양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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