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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반영해야"…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 되나?

<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외식업계 의견이 반영된 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횟집, 점심 특회정식 가격은 3만 5천 원,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인 3만 원을 넘습니다.

[권호정/횟집 운영 : 이 가격 이하로 또 낮추면 또 저희가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걸려 있거든요, 다 가격이.]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을 한 끼 3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 상한선을 3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식재료부터 최저임금까지 모두 올랐는데, 식사비 상한은 7년간 그대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권익위가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인중/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 : 3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지침) 그어놓고 그것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권익위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사회·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 가액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탁과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물가 상승 우려도 있어 상한을 올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병광/인천 부평구 : 그냥 대놓고 올린다고 하면 나중에 반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리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잡고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익위는 지난 8월, 업계 요구를 수용해 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명절 때는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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