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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90일로 일원화"…공매도 불공정 논란 잠재울까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 6월까지 금지한 공매도 제도를 크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이 외국인과 기관만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개인 투자자와 똑같이 90일 안에 갚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차전지 대표 종목임에도 고평가 논란에 공매도가 집중된 에코프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 주문을 넣어놓고 아직 갚지 않은 잔고가 1조 2천억 원 넘게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고평가 됐다고 보고 주가가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 갚아야 하는 기한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보니 이런 거래가 가능하고, 결국 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 하락 이슈가 나올 때를 노려서 시간을 버는 거죠. 공매도 상환기간을 지금처럼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개선안의 핵심은 주체별로 달랐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빌리는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모두 90일로 제한하고,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개인은 공매도를 하려면 빌린 주식의 120% 만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와 같은 105%를 적용받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은 빌린 물량을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국내 증권사는 이런 기관들의 주문만 받아야 합니다.

최장 10년 주식거래 제한 등 처벌 수준도 강화합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 급한 대로 외형상 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등은 대차거래 때 고정된 상환 기간 제한이 없고, 담보 비율 규제도 요건을 갖춘 기관 투자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외 대차거래에서는 한국 시장이 차별적일 수 있습니다.

[박정호/명지대학교 특임교수 : 우리나라는 기관을 개인에게 좀 더 맞춘 듯한 느낌으로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더 드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중에서 (증시에서) 자금을 뺄 수 있는 요인이 더 크겠죠.]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치 않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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