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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의혹' 서예지,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배우 서예지 씨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죠.

당시 한 광고주가 서예지 씨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며, 모델료의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3년 전 한 건강식품 브랜드는 서예지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서예지 씨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부터 학교폭력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해당 브랜드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품위유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계약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광고가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절반을 반환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소속사가 해당 브랜드에 2억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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