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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총 4차례에 걸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입한 땅의 계약금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자 위조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업자 안 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매매 계약을 맺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3가지 혐의 모두 1, 2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구속은 면했지만, 올 7월 2심 재판부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면서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시 최 씨는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다,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즉각 상고했고 보석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관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최 씨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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