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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측 "학폭 사실 아니지만 모델료 일부 반환…의혹·비난 삼가해달라"

서예지

광고주에게 모델료 일부를 반환하게 된 배우 서예지가 학교 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16일)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제품의 전속 모델이었던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서예지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 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의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8월 모델료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교 폭력 가해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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