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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손배 소송 시민 승소…위자료 받는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 시민들이 승소해 1인당 200~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3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한 번만 겪으면 2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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