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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학폭 논란으로 광고 하차…법원 "서예지 배상 책임 없다"

지난 2021년 4월 배우 서예지 씨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연인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있던 유한건강생활은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학교폭력'이 해당 약정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서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도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 제기 사실 자체만으로 서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구인의 주장대로 약정을 해석한다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 씨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며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생활건강에 모델료 4억 5천만 원 가운데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편집 : 김수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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