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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실형' 유명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혐의로 형량 추가

'불법 촬영 실형' 유명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혐의로 형량 추가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권 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 모 씨는 징역 10개월을,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 모 씨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권 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 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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