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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앵커>

거액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그해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 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1·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의 불법 정도와 그로 인한 이익의 규모가 막대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심 선고 직후 "억울하다,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하다가 쓰러지기까지 했던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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