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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4∼6%p 인상" 등 제안

<앵커>

국회 연금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받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도 보고됐는데, '더 내고 더 받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5월 말까지로 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특위 전체 회의,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빠졌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민간자문위 활동 결과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만 담겼을 뿐, 인상률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 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더 내고 더 받는' 방안도 제시된 겁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백가쟁명식의 여러 방안이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100% 담을 수는 없지만 쟁점의 범위를 좁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연명/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소결론입니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게 되는데, 민간자문위는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한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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