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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보조금 타낸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가짜 서류로 보조금 타낸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6일)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장으로서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안 씨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 4천만 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1천만 원의 공사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보조금·용역비 1천355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실명법·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증축 공사 관련 업무방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2013∼2015년의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안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나눔의집 법인도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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