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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보험금 10억 원 챙겨

교통법규 위반 차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보험금 10억 원 챙겨
▲ 좌회전 시 진로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보험사기 일당(오른쪽 차)

교차로나 직진 차로에서 불법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6명과 B 씨 등 4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인 사이인 A 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7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주에게 고의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보험금을 사치품 구매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A 씨 등 2명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B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B 씨 등은 인터넷에 게시한 '고액 알바'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이들을 승용차에 태워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받으면 운전자에게 100만∼120만 원, 동승자에게 30만∼50만 원을 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이 20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보험사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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