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원 선고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원 선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할 경우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1·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