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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5년…약물치료는 또 기각

<앵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현재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15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약물 치료 명령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0월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

김 씨가 거주할 걸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지자체장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동근/의정부시장 (지난해 10월 14일) :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하지만 출소가 임박해 다른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고, 김근식이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DNA 대조를 통해 확인되면서 계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내려졌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노려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성 충동 약물치료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명령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근식이 약물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재범 우려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총 5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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