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어제(14일) 직권으로 강 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 씨의 6개월인 1심 최대 구속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겁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 출국금지 및 출석·증거인멸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천만 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받는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과 자신의 사건에 연루된 증인과 참고인 등 관계자들과 연락을 금지하고,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달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천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