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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제주, 첫 생태 법인 추진

<앵커>

환경파괴로 서식지를 잃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첫 생태 법인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지어 촘촘한 방어막을 형성해 다른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해녀들의 보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되고 있는 개체 수는 약 120여 마리.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며,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의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 :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5년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해 제22대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지정해 생태법인으로 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재천/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 제주도가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제주도가 그 보물섬을 넘어 세계의 보물섬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연에도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을 통해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하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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