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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을 '입원'으로 조작…100억대 보험 사기 적발

<앵커>

통원 치료 환자를 입원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병원과 이를 공모한 환자 46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과 요양 급여비가 100억 원에 이릅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행용 가방을 끌고 병원으로 들어서는 여성, 입원 수속을 밟은 뒤 가방만 두고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환자도 입원 등록을 하자마자 병원을 떠납니다.

이처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통원 치료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조작해 요양 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병원장 A 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환자들과 짜고 입원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작된 서류로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입원 일당과 진료비 등을 50억 원을 받았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 등 50억 원을 타냈습니다.

[문희규/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범죄수사팀장 : 엑스레이 영상 자료라든가 혈액 검사 등 입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는 다 받습니다. 기본 서류들은 모두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적발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병상이 23개뿐인 병원에서 2배가 넘는 병상의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신청한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부동산 등 11억 2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하고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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