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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청조, 이미 '거짓 임신 사기'로 기소 상태였다

전청조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약혼자로 세상에 알려진 뒤 총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가 이미 사기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청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청조는 2022년 10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 했다며 한 달 뒤 A 씨에게 약 7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청조가 자신이 승마선수인데 임신으로 인해서 승마대회 출전을 할 수 없게 돼 대회 주최 측에 3억 5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 씨에게 위약금의 일부를 모친 차 모 씨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뒤 잠적했다고 봤다.

전청조

전청조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월 변호인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 준비에 나섰던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전청조가 국내 P호텔의 재벌 3세라며 남현희에게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선물하는 프러포즈를 하는 등 남현희와 적극적으로 결혼을 요구했던 시기였다.

이에 대해서 남현희 측 관계자는 "전청조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을 남 감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청조는 총 피해자 10명에게 3억 원 대 사기를 친 혐의로 2020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2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인 가운데 추가 사기 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2년 8월 15일 특별 사면으로 형을 면제받아 2022년 3월 30일 가석방 됐다.

전청조는 해외 비상장 회사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면서 23명으로부터 28억 원을 가로챈(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됐다. 남현희는 23건 가운데 하나의 사건에 공범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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