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와 부과금 고액체납자 49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구 거주 A 씨로 지방소득세 등 5억 1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이들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고가 휴대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