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20년 만에 대폭 축소돼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녹지·도시 외 지역의 경우 현행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반면, 도시 지역은 반경 200m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천의 녹지 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군·구 중에서 해제 범위가 가장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는 최근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 공포·시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